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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문의처

벤처기업협회 혁신인재팀 02-6331-7042 / new@kov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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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연구자가 있는 연구팀에서 원활한 연구를 위한 인력을 인턴 또는 전문박사연구원으로 신규채용 할 경우 인건비 및 교육훈련 지원

 

○ 인건비 지원 : 인턴 또는 전문박사연구원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르되, 지원 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연봉 지급

 

○ 교육훈련 : 지원 인력의 연구역량 또는 경력개발 교육 참여(연 1회 필수)

   ※ 교육 내용 및 일정은 지원 인력 대상 별도 안내 예정

 

업무 분야

연구직, 기술직 등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관련 업무 시 지원

 

지원 인력

○ 2024.01.01. 이후 신규 채용(예정)자

   ※ 채용 예정자는 지원 시작일(2024.06.01.) 이전에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시작해야함

○ 인턴연구원 : 이공계 학사・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공고일 기준)의 여성과학기술인

   ※ 박사 학위소지자는 제외하며, 동등학력 인정 불가

   ※ 2024년 3월 졸업예정자 인정(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수)

○ 전문박사연구원 : 이공계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여성과학기술인

   ※ 박사 학위 취득 연도는 관계 없으며, 동등학력 인정 불가

   ※ 박사 학위 수료자, 졸업예정자, 비이공계 박사 학위 취득자 제외

○ 지원 인력은 연구직, 기술직, 연구지원직 등으로 채용되어 연구개발 관련 업무수행

지원 기관

○ 육아기 연구자의 유연한 근무를 위해 추가 연구인력 채용이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연구팀* 당 인턴‧전문박사 연구원 각 1명까지 지원 가능

   * 연구팀 : 기관 내 연구(프로젝트) 수행 단위 기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3월 11일(월) ~ 4월 30일(화) 17:00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W브릿지 사이트(www.wbridge.or.kr)에서 온라인 접수

※ W브릿지 접속 및 로그인 → 일자리 → 대체인력지원 → 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 조건 : 채용(예정) 인력을 확정하여 기관과 인력이 함께 신청

※ 인력과 기관 모두 신청해야 함(인력은 개인회원 아이디로 가입・로그인하여 인력의제출서류 업로드, 기관은

    기업회원 아이디로 가입・로그인하여 기관의 제출서류 업로드). 인력과 기관 중 한 쪽만 신청한 경우 탈락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인력 간 매칭을 위하여 W브릿지 이용 가능(별첨 확인)

 

문의처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R&D경력복귀지원팀

- 02-6411-1072, jksim@wiset.or.kr / 02-6411-1064, cmh125@wiset.or

 

 

 

 

사업 관련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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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촉진을 위하여 2024년 상반기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 목적

□ 과학기술 R&D 분야 재직자의 출산·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과학기술분야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성화

 

□ 대체인력 및 인턴연구원, 전문박사연구원 등 R&D 분야 업무경력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지원

 

지원 분야

□ 지원 기관의 인력 조건 및 활용수요에 따라 2개 트랙, 4개 유형으로 지원

 

지원 내용

   출산 또는 육아에 의한 휴직・근로시간 단축 연구자로 인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여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인건비 및 교육훈련 지원

   ○ 인건비 지원 : 대체인력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르되, 신청 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연봉 지급

   ○ 교육훈련 : 지원인력의 연구역량 또는 경력개발 교육 참여(연 1회 필수)

      ※ 교육 내용 및 일정은 지원 인력 대상

 

□ 지원 조건 및 유형

   ① 휴직제형 : 출산, 육아, 가족돌봄, 건강 등의 사유로 휴직제도를 사용한 연구자가 있는 경우

 

   ② 단축제형 : 임신, 육아, 가족돌봄, 건강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연구자가 있는 경우

 

□ 업무 분야 : 연구직, 기술직, 연구행정직 등 연구개발 관련 업무 수행

   ※ 휴직자(단축근무자)와 지원인력의 소속부서가 다르더라도 신청가능하나 근무지는 동일해야하며,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함

 

지원 시작일

2024.06.01

 

지원 기간

최대 15개월(지원 유형에 따라 상이)

지원 인력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 이공계 학위 판단 기준은 [졸업증명서]에 명시된 “이학학(석/박)사” 또는 “공학학(석/박)사” 등

   ※ 의‧약학, 치의학, 산업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 가능(단, 수행업무가 R&D 관련 업무이어야함)

   ※ 성별 및 나이 제한 없음

   ※ 수료자는 해당 학위 취득자로 불인정

○ 2024.01.01. 이후 신규 채용(예정)자

   ※ 채용 예정자는 지원 시작일(2024.06.01.) 이전에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시작해야함

○ 지원 인력은 연구직, 기술직, 연구지원직 등으로 채용되어 연구개발 관련 업무수행

 

지원 기관

○ R&D분야 재직자 중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예정)자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예정)자가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지원기관 부서별 인력 1명 지원

   ※ 부서는 기관의 조직도에서 가장 하위조직을 기준으로 하며, 연구‧기술개발 업무수행 부서에 한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3월 11일(월) ~ 4월 30일(화) 17:00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W브릿지 사이트(www.wbridge.or.kr)에서 온라인 접수

   ※ W브릿지 접속 및 로그인 → 일자리 → 대체인력지원 → 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 조건 : 채용(예정) 인력을 확정하여 기관과 인력이 함께 신청

문의처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R&D경력복귀지원팀

- 02-6411-1072, jksim@wiset.or.kr / 02-6411-1064, cmh125@wiset.or.kr

 

사업 관련 링크 :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9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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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에서는 충북 지역 청년들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 및 제공하고, 도내 혁신인증 우수기업에게 우수인력 채용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2024년 충북청년 핵심인재 지역활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을 모집

 

❍ (사 업 명) 충북청년 핵심인재 지역활력 지원사업

❍ (공고기간) 2024. 3. 28.(목)~4. 7.(일)

❍ (모집규모) 3명 내외(기업당 최대 1명)

 

❍ (지원자격)

   - 참여기업: 충청북도 소재 혁신인증* 보유 중소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인증

   - 참여청년: 충청북도 거주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 미취업자 *4대보험 미가입자

   ※ 2022~2023년 본 사업 참여기업은 기업당 최대인원(3명)에서 기 지원인원을 제외한 인원에 대하여 지원 가능하며,

      동점시 신규기업을 우선으로 함

 

❍ (지원내용)

   - 참여기업: 1인당 최대 월 180만원 인건비 12개월간 지원

   ※ 기업 자부담: 기본급 중 지원금(월 최대 180만원)을 제외한 잔액 및 기본급 외 각종 수당, 4대보험 기업부담금,

      퇴직금 등

   - 참여청년: 1인당 최대 월 20만원 정착지원금 지원

   - 추가모집 선정자 인센티브 미지급

 

추진일정

 

❍ (신청방법)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홈페이지(https://osongbaio.or.kr) 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 sh0324@cbio.or.kr

 

❍ (문 의 처) 행정지원팀 한소희 ☏ 043-220-1022

 

사업 관련 링크 :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96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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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 「2024년 대구 뉴테크 융합지원 창작 플랫폼 구축 사업」의 뉴테크 특화콘텐츠 제작 지원 과제를 수행할 참가기업 모집

 

❍ 지원사업

2024년 뉴테크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 사업목적 - 대구광역시 소재의 산학연 중심으로 창의적 아이디어 및 ICT 기술을 융합한 뉴테크 특화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

 

❍ 지원기간

협약일 ~ 2024. 11. 30

❍ 지원규모

- 제작지원(직접): 520,000천원(기업 또는 컨소시엄당 최대 30,000천원)

- 기술닥터(간접): 99,000천원(기업당 3,300천원)

 

❍ 선정규모

전략과제 10개사, 창작과제 20개사

 

❍ 지원내용

뉴테크 기술(AI, 버츄얼 휴먼 등)과 미디어를 융합한 특화콘텐츠 제작 및 기술닥터(기술역량진단) 지원

 

❍ 모집공고: 2024. 3. 28.(목) ~ 2024. 4. 25.(목)

 

지원내용

❍ 뉴테크 특화콘텐츠 제작 지원(택 1)

 

지원조건

 

 

관련 사업 링크 :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9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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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미취업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울산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을 장려하여 중장년 구직자의 고용안정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중장년 취업지원 사업참여기업 모집

 

(사 업 명)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

 

(사업기간) 2024. 3~ 12

 

(사업규모) 80

* 2024년도 목표 지원인원(80) 초과 시에는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중도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인원까지 지원

 

(신청대상) 중장년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하는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2024.01.01.이후 신규고용)

참여기업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울산 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첨부1

- 상시근로자라 함은 최초 참여 신청서 제출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한다.

참여자 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 미취업자 및 퇴직예정자**

* 2024년 기준, 출생일 1960. 1. 1. ~ 1984. 12. 31.

** 202411~ 630일 상반기 퇴직예정자인 경우로 한정

 

(채용 시 지원한도)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현원의 40%까지 지원하되, 사업 참여기업별 최대 5명까지 지원

고용보험 적용단위 사업장별로 채용한도를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올림

    (예시) 11×40% = 4.45명으로 적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 등 대상기업의 귀책사유로 채용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한 인원에 대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취득상실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는 처리 후의 피보험자수로 확인 후 채용한도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

 

(지원내용)

지원금액 : 참여기업에 참여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지원조건 : 참여자에 대하여 정규직 채용(4대보험 가입일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한 경우 신청에 의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신청시기 : 약정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매월 단위로 익월 15일까지 신청

(운영기관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지급시기 : 신청접수 후 매월 말일 이내 지급

지원대상 : 운영기관과 지원약정 체결 기업

지원기간 : 지원약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간, 2024년 연말 사업종료 시까지 지원함

* 지원기간이 6개월이 안되더라도 2024년 연말 사업종료와 함께 지원 종료됨

(202412월 정산으로, 최종 11월분에 한하여 지급)

 

* 기타 사업 참여기업 참여근로자 자격, 심사 선정 등 다른 사항은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2. 참여자 근로조건

최초 정규직 채용 :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채용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급여산정 :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종류 및 금액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되,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이상을 약정·지급

   * 2024년 기준, 시급 9,860, 월급 2,060,740

   ** 근로자가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 임금에 산입하는 금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6조 제4,최저임금법 시행규칙2조에 따름

근무시간 : 전일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 40시간(18시간, 5)

가산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 지급

기타 사항은중장년 취업지원사업 시행지침및 참여기업여자 근로계약조건에 의함

 

3. 참여 신청

(신청기간) 2024. 3~ 9

상시접수, 예산 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선착순

(신청방법) 직접방문 접수

- 방문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상담부 (울산 북구 산업로 915, 1)

* 접수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12:00~13:00)

 

(신청서류)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참여 신청서 1, 구비서류 등

* 서식 1~3참조

(문 의 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상담부

(052-283-7231~4)

(심사 및 결과 통보) 개별 통지

 

 

관련 사업 링크 :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9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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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콘텐츠 IP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지역 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4 기획창작스튜디오 콘텐츠 제작지원’

 

❍ 사 업 명 : 2024 기획창작스튜디오 콘텐츠 제작지원

❍ 사업목적 : 우수 콘텐츠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지역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

❍ 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 관리기간 : 지원기간 종료 후 2년

❍ 공모 및 접수기간 : 2024. 3. 26.(화) ~ 4. 17.(수) 16:00까지

 

❍ 지원대상 : 예비 창업자, 창업 3년 미만의 초기사업자 (공고일기준)

    ※ 진흥원 홈페이지(www.gicon.or.kr)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필수

❍ 지원분야 : 파일럿 애니메이션, 웹툰, 실감미디어

❍ 주요내용: 11개 과제 내외 / 총 700백만 원

※ 최종 분야별 선정 과제 수 및 결과물(최소분량) 등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규인력채용 : 지원금 50백만 원 당 1인 기준 (증빙: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지원조건

   - 지원금 100% 광주광역시 내 집행

   - 참여인력 전원 광주거주 및 근무 유지(중간 및 결과평가 반영)

   - 우리 원 및 타 기관에서 지원 받은 이력이 없는 신규 IP이어야 함

   - 지역 외 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이전 본사 이전 필수(지사 및 별도법인 설립 불가)

   - 예비창업자의 경우 선정 후 협약 이전 창업 필수(기존 개인사업자의 추가 설립 불가)

   - 원저작자 참여 또는 저작권 확보 필수

   - 진흥원이 운영하는 콘텐츠 IP 육성프로그램 필수 참여

   - 지원 과제의 사업화 진행 시 우리원 지원작임을 표기

 

신청절차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 콘텐츠기반팀 곽여진 선임 (062-610-2975 / yj1006@gicon.or.kr)

   - 콘텐츠기반팀 하현희 선임 (062-610-2966 / hyun55@gicon.or.kr)

❍ e나라도움 관련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관련 사업 링크 :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9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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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전문기업 및 활용기업의 경영난 해소 및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사업을 추진

 

지원대상

ㅇ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디자인 전문기업* 및 디자인혁신유망기업**

* 디자인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거, 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업

** 디자인혁신유망기업 : 2017~2023년 디자인혁신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

 

디자인 활용·벤처(창업제조기업*

* KIDP 지원 관련 사업 선정기업 : 스타일테크유망기업 선정기업, 인력지원사업 선정기업, 전문

기업 글로벌화사업 선정기업, 사회적기업 디자인사업 선정기업, 디자인-온라인제조

플랫폼사업(제조서비스플랫폼기업)선정기업,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 선정기업,

글로벌생활명품 선정기업 등

 

지원내용

ㅇ 보증한도 : 기업별 1억원 이상 (100% 보증서)

- 기술보증기금 심사에 따라 1억원 초과 지원 가능

* 다만, 기보 심사에 따른 보증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심사 보증금액 이내 지원

ㅇ 기술평가료 : 20만원

ㅇ 보증료 지원 : 보증료율 0.4%p 감면에 준하는 지원 및 감면

- (KIDP) 보증료율 0.2%p 감면에 준하는 금액 지원

- (KIBO) 보증료율 0.2%p 감면

 

지원조건

2024년 보증료에 한하여 1회 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출연금으로 보증 받은 금액에 대한 보증료만 지원

 

보증서 발급기관 : 기술보증기금

지원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3

* 보증서는 1년 단위로 발급이 되며, 기업 측 필요 시 연장 가능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모집기간

2024. 3. 26.() ~ 4. 15.(), 3

 

신청방법

ㅇ이메일 접수 : designfinance@kidp.or.kr

* 기타 문의 031-780-2167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제출서류

ㅇ 신청서 1: 별첨 양식 참조

ㅇ 사업자등록증 1

2020~ 2022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 1

ㅇ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

4대보험 완납증명서 1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 별첨 양식 참조

ㅇ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1(해당 기업) : 별첨 양식 참조

ㅇ 기타 참고자료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확인서 등)

 

관련 사업 링크 :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9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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