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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SW)

○ 유망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금 융 서비스 대출 보증 지원

 

 사업 개요

○ SW IP(지식재산권) 평가보증(100건)
 - (개요) 은행 자금융자(대출)를 SW IP 위한 기술 평가보증
 - (대상) SW관련 중소기업 
    [특허 등 보유] SW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특허 보유 기업
    [특허 등 미보유] ‘SW · 기술 산업 판별표‘를 충족하는 기업
    * ’SW 기술 산업 판별표' (서식 4) 에 따라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절차 없이 발생하는 SW산업
       저작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특허 등 미보유 기업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대출보증서 제공 및 대출 지원(1억원 ~10억원)
 - (소요기간) 접수 완료 후 1~2개월

 

지원 자격

- 대상 지재권은 개인기업은 대표자가, 법인기업은 법인이 권리자인 경우

- (컴퓨터 프로그램 S/W 특허)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이 완료된 경우

- (SW 특허)

  ① 특허 특허등록완료

  ②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가 완료된 경우

  ③ 출원 후 별도 심사청구를 한 경우

  * 특허는 권리보유자외 전용실시권자도 신청 가능

- (SW산업저작권)

   ‘S/W 기술 산업 판별표'의 필수 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선택요건을 1개 이상 만족하여 충족으로 판별되는 경우

 

SW IP(지식재산권) 평가보증 지원

○ (정의) SW IP(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액 산정을 통해 보증 규모를 산정 가치금액 범위 내에서,

   은행 대출을 위한 보증서 제공

○ (방법) 운전자금기준으로 보증규모가 산정되는 일반기술보증과 달리, IP평가보증은 기술가치평가 산정을 통해

   보증서 발급 지원

   - 운전자금 사정기준이 낮아도 유망한 지식재산 보유시 보증지원 가능


지원 대상

○ 자금융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으로 SW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특허(출원 중 포함)를 보유하고 있거나,

   ’SW 기술 산업 판별표'를 충족하는 중소기업 

   *총 100개 기업 연중 상시 지원 (예산 소진시 마감)

 

지원 사항

○ 기업이 보유한 SW 기술, 서비스를 대상으로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SW기술가치 평가금액 산정

   * SW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가치평가액을 바탕으로 은행 자금융자를 위한 IP평가보증서 발급

 

처리 절차

 

 

문의처

 

관련 사업 링크 :  https://www.nipa.kr/home/2-2/1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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