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 센서 등 구입 지원 및 ICT를 접목한 생산현장 맞춤형 생산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지원규모
◎ ‘23년 1,172억원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원전산업 협력업체,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업, 스마트 생태공장 선정기업, 산단대개조 산단 입주기업, 유턴기업,
조선기자제 기업, 광주형 일자리기업, 뿌리기업, 위기지역 소재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업,
노동시간 조기단축기업, 청년 친화형 산단 입주기업,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내 입주기업,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선정지구 내 입주기업, 사업재편 승인기업, 로봇도입기업, FEMS 솔루션 도입기업,
에너지 신산업 선정기업, 정보보호 인증기업, 스마트제조 표준 적용예정 기업, 여성기업, 상생결제 우수기업,
군수품 제조기업,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납품대금연동제 참여기업, 우수 스마트공방 추천기업, 명문장수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비지원대상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기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지원내용
지원조건
신청접수
◎ (신청기간) ’23.1월 및 ’23.6월 공고 예정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사업관리시스템(http://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공고 첨부양식 활용)
* 신청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http://www.smart-factory.kr)에서 내려받기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리절차
심사평가내용
◎ 기술성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전문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문의처
◎ 사업관리시스템 : http://www.smart-factory.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http://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2023년 지원시책」참조
관련 사업 링크 : https://www.smes.go.kr/main/policyInfoSearch/view?policyId=ST_0000000000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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