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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핵심기술의 유출 및 탈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해킹·보안관제(기술지킴서비스), 물리적 보안시스템(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2 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우대사항 

: 소재·부품·장비 100대 선정기업,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기술유출탈취피해기업(검창, 경찰 등 피해사실 입증 공문),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벤처인증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기업, 방산(물자)업체, 기술사관육성사업단 협약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채용협약 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등 

 

2. 기술지킴서비스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비지원대상

1.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폐업중인 중소기업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2.기술지킴서비스

  ◎ 유흥향락업, 숙박, 금융, 대부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내용

1.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세부내용 :

 - (일반과제)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 저장장치 통제, DLP, 논리적 망분리 등), PC・문서 보안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및 물리적 보안 시스템(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구축을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 (해외연계과제)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의 보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 구축 지원

    * UTM(Unified Threat Management, 통합위협관리시스템) 등 해외지사와 국내 본사를 연계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4천만원 

 

2.기술지킴서비스

 보안관제서비스 :

 - 인터넷 트래픽 및 웹페이지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이상징후 모니터링 및 대응, 웹 취약점 분석, 보안사고 상황 전파 및

   대응

 - 통합보안장비(UTM, IPS, 방화벽 등) 보유 시 서비스 무상제공 가능, 장비 미보유 시에 임대(비용 월9~13만원) 

   구매는 기업부담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

 - 기업 내부 자료의 유형별(USB, 메일, 메신저 등) 자료 반출에 대한 탐지 및 분석, 이상징후 발생 시 상황 전파 및 대응

 - 기업 당 30User 라이선스 제공

   * 중소기업 내 서버 설치 필요 無, 소프트웨어 제공 

 악성코드탐지서비스 :

 - 악성코드 탐지 및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기술유출을 예방, 중앙 집중적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대응, 기업 당 PC 30User 라이선스(또는 서버용 라이선스) 제공

   * 중소기업 내 서버 설치 필요 無, 기업용 정품 소프트웨어 제공

 랜섬웨어탐지서비스 :

 -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중소기업 내 PC 중요 자료의 암호화로 인한 불법 유출 및 피해 방지 지원, 기업 당 

    PC 30User 라이선스(또는 서버용 라이선스) 제공

   * 중소기업 내 서버 설치 필요 無, 소프트웨어 제공

 

신청접수

1.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https://www.ultari.go.kr)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중소기업) → 과제신청 메뉴  신청양식 작성 및 제출(온라인)

   ** 공지사항 게시판 內 제출서류 양식 첨부파일(매뉴얼 및 사업계획서 등) 다운로드

 

2.기술지킴서비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www.kaits.or.kr) 접속 → 주요사업-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신청서 다운로드  내용 작성 후 인쇄  인감날인  스캔 후 이메일 전송(monitor@kaits-info.or.kr) 

신청시기

1.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별도공고(기술보호울타리 공고 참조)

 

2.기술지킴서비스

 ◎ 연중 상시

 

제출서류

1.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2.기술지킴서비스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처리절차

1.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문의처

1.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8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02-368-8762

 관련 홈페이지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 (경로)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2.기술지킴서비스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8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 :
(전화) 02-3489-7050, (이메일) monitor@kaits-info.or.kr

 관련 홈페이지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 (경로)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기술지킴서비스

 

관련 사업 링크 : https://www.smes.go.kr/policyInfoSearch/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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